지역별 토지 태양광 인허가정량조건

지역별 토지 태양광 인허가정량조건 (전국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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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설명 및 특징 지역 단위 토지 태양광 인허가 정량조건 2) 제공 지역 - 전국 시/군/구 3) 컬럼 정보 행정구역명,시군구명,시군구코드: 데이터가 수집된 지역 정보 개발허가기준조항값: 해당 지역의 토지 및 산림 개발 관련 허가기준을 명시한 조항 번호 입목축적조항값, 입목축적조항내용, 평균대비입목축적비율: 해당 지역에서 개발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 입목축적 비율을 명시한 조항과 상세 내용 많은 시군구에서 지역 평균값을 기준으로 최소 비율을 명시하고 있음 (비율 단위 %) 경사도조항값,경사도조항내용, 경사도: 해당 지역에서 개발허가를 받기 위한 토지의 경사도를 명시한 조항과 상세 내용. 본 데이터베이스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정량검토이므로, 발전시설에 대한 경사도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경사도 보다 우선으로 작성하였음. 기준지반고조항값, 기준지반고조항내용,기준지반고값, 기준지반고높이, 표고: 시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준지반고를 명시한 조항과 상세내용.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고는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높이 로 정의되며, 일부 시군구는 특정 표고를 기준지반고로 명시한 경우도 있음(높이 단위 : m) 자연보호조항값, 자연보호조항내용, 비오톱등급값, 생태자연도등급값, 식생보전등급값: 개발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 토지 및 산림에 대한 정보. 자연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한 조항과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세가지 방식(비오톱, 생태자연도, 식생보전)으로 구분되어 있음. 데이터 값에 해당되는 등급보다 낮아야 개발 가능하다는 의미를 포함 기타개발허가조항내용: 앞서 정량적인 지표로 체크할 수 없는 내용을 모아둔 조항 내용 발전시설허가조항값: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 받기 위해 이격거리 기준이 명시된 조항 도로이격거리조항값, 도로이격거리조항내용, 주요도로이격거리, 농어촌도로이격거리: 도로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이격거리 단위: m) 주거지이격거리조항값, 주거지이격거리조항내용, 주거밀집기준값, 주거지역이격거리, 주거밀집지역이격거리, 자연취락구역이격거리조항값, 자연취락구역이격거리조항내용, 자연취락구역이격거리: 주거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시군구에 따라 주거밀집 기준값이 상이하나 보통 5호나 10호 중 하나로 결정됨. 이격거리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보수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였음(이격거리 단위: m, 주거밀집 기준 단위: 호) 관광지이격거리조항값, 관광지이격거리조항내용, 관광지이격거리: 관광지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이격거리 단위: m) 문화재이격거리조항값, 문화재이격거리조항내용, 문화재이격거리: 문화재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이격거리 단위: m) 공공시설이격거리조항값, 공공시설이격거리조항내용, 공공시설이격거리: 공공시설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법에서 정의하는 공공시설에는 병원, 학교 등이 있음(이격거리 단위: m) 철도시설이격거리조항값, 철도시설이격거리조항내용, 철도시설이격거리: 철도시설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이격거리 단위: m) 공유수면이격거리조항값, 공유수면이격거리조항내용, 공유수면이격거리: 공유수면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시군구에 따라 하천, 강, 바다 등 공유수면의 기준이 조금씩 다름(이격거리 단위: m) 완충공간경계조항값, 완충공간경계조항내용, 완충공간값, 경계울타리높이: 안전을 목적으로 정의된 완충공간에 대한 조항과 상세내용(거리, 높이 단위: m) 기타발전시설허가조항내용: 앞서 정량적인 지표로 체크할 수 없는 내용을 모아둔 조항 내용 발전시설용도지역건축제한조항내용, 발전시설용도지역건축가능조항내용, 발전시설경관지역건축제한조항내용, 발전시설기타지역건축제한내용: 용도지역 및 경관지역 등에 발전시설이 설치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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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토지, 도시계획조례, 군계획조례,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개발행위허가, 발전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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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엑스 2022-11-23 2023-12-06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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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ZN_NM SGNG_NM SGNG_CD DVLPM_PRMSN_STNDD_ARTC_VAL STCKN_ARTC_VAL STCKN_ARTC_CONT AVRG_PROVS_STCKN_RATE GRDNT_ARTC_VAL GRDNT_ARTC_CONT GRDNT STNDD_GRHT_ARTC_VAL STNDD_GRHT_ARTC_CONT STNDD_GRHT_VAL STNDD_GRHT_HGHT ALTTD NTR_PRTCT_ARTC_VAL NTR_PRTCT_ARTC_CONT BIOT_GRAD_VAL ECLG_NTR_MAP_GRAD_VAL VGTTN_PRSRV_GRAD_VAL ETC_DVLPM_PRMSN_ARTC_CONT DVLP_FCLT_PRMSN_ARTC_VAL ROAD_SPTN_DSTNC_ARTC_VAL ROAD_SPTN_DSTNC_ARTC_CONT MAIN_ROAD_SPTN_DSTNC ANF_ROAD_SPTN_DSTNC DWLNG_SPTN_DSTNC_ARTC_VAL DWLNG_SPTN_DSTNC_ARTC_CONT RSID_DNSL_STNDD_VAL RSID_ARA_SPTN_DSTNC RSID_DNSL_ARA_SPTN_DSTNC NTR_STZN_SPTN_DSTNC_ARTC_VAL NTR_STZN_SPTN_DSTNC_ARTC_CONT NTR_STLM_ZONE_SPTN_DSTNC TRRSR_SPTN_DSTNC_ARTC_VAL TRRSR_SPTN_DSTNC_ARTC_CONT TRRSR_SPTN_DSTNC CLAST_SPTN_DSTNC_ARTC_VAL CLAST_SPTN_DSTNC_ARTC_CONT CLAST_SPTN_DSTNC PBFCL_SPTN_DSTNC_ARTC_VAL PBFCL_SPTN_DSTNC_ARTC_CONT PBFCL_SPTN_DSTNC RRFC_SPTN_DSTNC_ARTC_VAL RRFC_SPTN_DSTNC_ARTC_CONT RLRD_FCLT_SPTN_DSTNC PBSW_SPTN_DSTNC_ARTC_VAL PBSW_SPTN_DSTNC_ARTC_CONT CMWNR_SFTW_SPTN_DSTNC BFFER_SPACE_BNDR_ARTC_VAL BFFER_SPACE_BNDR_ARTC_CONT BFFER_SPACE_VAL BNDR_FENCE_HGHT ETC_DVLP_FCLT_PRMSN_ARTC_CONT DVLP_FCLT_SABL_ARTC_CONT DVLP_FCLT_SABP_ARTC_CONT DVLP_FCLT_SCABL_ARTC_CONT DVLP_FCLT_ETABL_CONT
강원도 춘천시 32010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제1항제1호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중 임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입목축적 산정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제외한다.<개정 2014.10.13.> 130 제21조제1항제2호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경사도 산정방식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5, 2010·7·1> 25 별도조항없음 제21조제1항제4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1·5, 2010·7·1, 2013.2.21>5.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여 생태계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목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② 제1항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7·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7·1> 제2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제22조의2제1항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 이도 100 100 제22조의2제1항2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0 1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2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 2012·3·29, 2013.2.21, 2014.10.13.>*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 2012·3·29, 2013.2.21, 2014.10.13.>*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0.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원주시 32020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9조2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축적이 120퍼센트 이하인 토지일 것 120 제19조제1항제2호 경사도가 17도 미만, 도시지역 외 지역은 22도 미만인 경우. 다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가 22도 이상인 경우에는 26조에 따르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7 제19조제1항제3호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하며, 기존대지와 묘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지역별 기준지반고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이 정한 곳 50 제19조제1항제4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다만, 『도시생태 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3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9조의2제1항제1호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유료도로법」 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라.「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00 200 제19조의2제1항제2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50미터로 하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 50 2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1의2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② 개발행위를 허가받으려는 자는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자(또는 설치시설)가 설치하는 경우3.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6. 1.]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ㆍ제7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05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3.>*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ㆍ제7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05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3.>*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제45조(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중요시설이 공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23., 2015. 7. 16.> <단서신설 2018. 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강원도 강릉시 32030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2조제1항제1호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26.> 150 제22조제1항제2호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며, 도시지역 20도 미만 및 비도시지역 25도 미만(토석의 채취는 35도 미만으로 한다)인 토지. 다만, 경사도 도시지역 20도 이상 및 비도시지역 25도 이상(토석의 채취는 35도 이상으로 한다)으로 공공·공익목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6., 2015. 6. 24., 2021. 6. 16.> 25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2호의 평균경사도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2. 12. 26., 2015. 6. 24., 2018. 11. 14.>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2조의3제1항제1호 1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200 200 제22조의3제1항제5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개정 2021. 6. 16.> 200 200 별도조항없음 제22조의3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00 제22조의3제1항제3호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00 별도조항없음 제22조의3제1항제4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00 별도조항없음 제22조의3제1항제5호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완충공간에 차폐식재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6. 16.> 2 1.5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6. 16.>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1. 6. 16.><개정 2019. 12. 26.>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적용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 11. 14.] <개정 2019. 12. 26., 종전 제5항에서 이동>⑦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년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년[본항신설 2021. 6. 16.]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제한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16., 2022.10.5.>*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과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6. 24.>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 6. 24.>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6. 24.>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제한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16., 2022.10.5.>*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4. 5. 7.>**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 6. 24.>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 6. 24.>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5. 6. 24.>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 6.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동해시 32040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2조제1항제1호 입목축적 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는「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50 제22조제1항제2호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며 도시지역은 20도 미만으로 비도시지역은 25도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사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20 별도조항없음 제22조제1항제3호 3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생물서식공간(biotope)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21.10.29.> 3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1조의2제1항제1호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0.29.> 200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호수의 산정은 호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개정 2021.10.29.>가. 10호 이상 : 500미터나. 5호이상 10호 미만 : 300미터다. 5호 미만 : 100미터 10 300 500 별도조항없음 제21조의2제1항제3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학교, 병원, 공공청사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500 별도조항없음 제21조의2제1항제3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학교, 병원, 공공청사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5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21조의2제3항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4.「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0.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7.12.}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19.07.12.>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2019.07.12.>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12.>*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19.07.12.>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2019.07.12.>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12.>*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태백시 32050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9조제1항제1호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출 시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7. 6. 29.> 150 제19조제1항제2호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2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9조의2제1항제1호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도로)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1. 5. 21.> 300 제19조의2제1항제2호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4호 이하는 100미터 이내)<개정 2021. 5. 21.> 5 100 250 제19조의2제1항제2호 자연취락지구,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1. 5. 21.> 400 제19조의2제1항제2호 자연취락지구,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1. 5. 21.> 400 별도조항없음 제19조의2제1항제2호 자연취락지구,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1. 5. 21.> 4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19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5.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채울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않을 것6.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반영구적인 배수시설 구조물을 설치할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지방ㆍ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9. 8. 2.>③ 제1항제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개정2021. 5. 21.>1. 지역주민들(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거리 내 거주자)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만장일치로 요청하는 경우<신설 2021. 5. 21.>2. 비도시지역으로 언덕, 구릉 등 자연물에 의해 도로로부터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신설 2021. 5. 21.>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제한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29., 2014. 12. 31., 2020.7.1.>*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제한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29., 2014. 12. 31., 2020.7.1.>*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속초시 32060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9조제1항제1호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경우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0 제19조제1항제2호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및 공공·공익상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호를 따른다. <단서 개정 2019. 11. 1.> 30 제19조제1항제3호 표고 125미터 이하 표고 125 제19조제1항제4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5.「건축법」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갖춘 토지② 제1항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삼척시 32070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공통기준) 제12조제2호 임상은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 기본통계를 말한다)상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50 제12조제1호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경사도로 도시지역의 경우 20도 미만,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각각의 범위를 초과할지라도 시장이 공공ㆍ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5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공통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의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제2항 제13조제2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인 포장도로 100 100 제13조제2항제2호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밀집한 정도에 따라 입지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주택의 거리가 다음 각 목 이상일 것(이 경우 호수의 산정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서로 인접한 주택의 합으로 하되,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포함하고 각각의 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7.18.>가. 5호 이상인 경우 : 직선거리 100미터나.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50미터(단, 직선거리 50미터 미만이라도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전체가 동의하여야 하나, 지역환경 여건이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일 경우에는 전체 세대주 동의를 일부 생략 할 수도 있다. 주민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5 50 100 별도조항없음 제13조제2항제4호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5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13조제2항제5호제13조제2항제6호 5.「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개정 2021.11.12.>6.「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100 제13조제2항제7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 외곽에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 설비는 울타리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3 2 제13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 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 산정의 기준은 각각의 시설물부지의 경계로 한다. <개정 2019.7.18.>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8. 시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태양광 반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8., 2022.04.22.>④ 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단서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호수 산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제4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에서 별표 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제4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에서 별표 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23]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5조제1항 관련) 2.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3.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4]방재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6조제1항 관련)▣ 영 제31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자연방재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별표 25]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1항 관련)2.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3.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별표27]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 관련)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강원도 홍천군 32510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제1항제1호 홍천군 평균입목축적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50 제21조제1항제2호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08.3.20 조례 제2014호,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5 별도조항없음 제21조제1항제3호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아닌 지역. 다만,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5>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1조의2제1항제1호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유료도로법」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00 20 제21조의2제1항제2호 사업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10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人家)의 경우 직선거리 300m다. 5호 미만 인가(人家)의 경우 직선거리 100m 10 300 500 별도조항없음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주요관광지, 주요문화재,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주요 관광지”란 「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200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주요관광지, 주요문화재,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주요 문화재”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13조제4항 경계 울타리는 2m 이상의 높이로 발전시설 부지(사면을 제외한다)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되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높이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2 2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4.6.>5.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발전시설 부지면적이 1,200㎡이하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8.10.>*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8.10.>*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횡성군 32520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제1항제1호 입목축적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50 제21조제1항제2호 경사도가 20도 미만(단, 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제1항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3. 2013.4.1.>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 26 별표 26 제1호 “주요도로변”이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농어촌도로(2차선 이상)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주요도로변_500m 이상_다만, 지형지세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상 비가시권인 경우 300m 이상(인위적 차폐 제외) 500 500 별표 26 제2호부터 제3호까지 2.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3.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_500m 이상_-주거밀집지역 외(5∼10호 미만)_300m 이상_-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_150m 이상_- 10 300 500 별도조항없음 별표 26 제4호 관광지, 문화재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 문화재를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관광지, 문화재 등_150m 이상_- 500 별표 26 제4호 관광지, 문화재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 문화재를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관광지, 문화재 등_150m 이상_- 5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15.]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제20535호 부칙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제20535호 부칙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 2008.5.23. 2013.4.1, 2014.12.23>*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영월군 32530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제1항제1호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 및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150 제21조제1항제2호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 방식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5 별도조항없음 제21조제1항제3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4.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 및 임상(林相)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② 제1항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 24 별표 2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결정 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로로 결정고시 되어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도로법에 따른 도로_500m 이내 제한_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300m 이내 제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2차선 이상 포장도로_200m 이내 제한_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100m 이내 제한 500 200 별표 24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1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한다.주거밀집지역(5호 이상)_500m 이내 제한_주거밀집지역 내 해당 주택의 대지 경계선의 외곽선을 모두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함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_200m 이내 제한_- 5 200 500 별도조항없음 별표 24 관광지, 문화재 등_500m 이내 제한_- 500 별표 24 관광지, 문화재 등_500m 이내 제한_- 5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표 2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별표 24]○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을 말한다.○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동·식물관련시설의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년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으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부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500미터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 동의를 얻은 사업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7816호 부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7816호 부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평창군 32540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2조제1항제1호 입목축적량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량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50 제22조제1항제2호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른다. 25 별도조항없음 제22조제1항제3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 25 별표 25 제1호1)목 “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약칭:농어촌도로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에 의하여 농어촌도로로 결정·고시되어 포장완료한 2차로 이상 도로의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주요도로변_300m 이상_- 300 300 별표 25 제1호2)목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대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부지경계,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_200m 이상_-주거밀집지역 외(10호미만)_100m 이상_- 10 100 200 별도조항없음 별표 25 제1호3)목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_500m이상_- 500 별표 25 제1호3)목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_500m이상_- 500 별표 25 제1호3)목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_500m이상_- 5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22조의2제2항1호제22조의2제2항3호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미터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3.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3 2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별표 25]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자가 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나.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 해당 도로에서 비가시권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의 주요도로변 기준 이격거리(300m) 미적용마. 군수가 발전시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주민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1>*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1>*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정선군 32550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제1항제1호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1헥타르마다 평균입목축적도가 군의 해당 평균입목축적도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그 산정에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50 제21조제1항제2호 경사도가 20도(36퍼센트) 미만인 토지(다만, 군수가 개발행위의 특성 및 지형 여건상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또는 토지이용복구계획의 경사도에 따른다. <개정2017.12.29. 2018.12.14., 2022.04.18.> 20 별도조항없음 제21조제1항제3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1등급과 같은 대상지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ㆍ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횡단도 상의 부지경사 2퍼센트 이내)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4-2)계획기준(부지조성)을 준용한다.[본항신설 2017.12.29]④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이용의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2.29] <개정2018.12.14> 제21조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1조의2제1항제1호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00 500 제21조의2제1항제2호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 5 300 500 제21조의2제1항제3호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00 제21조의2제1항제3호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21조의2제2항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 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2 2 제21조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4. 「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③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제한제1절 용도지역 건축제한제31조(건축제한 건축물) ① 영 제71조ㆍ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안에서의 제한제1절 용도지역 건축제한제31조(건축제한 건축물) ① 영 제71조ㆍ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5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철원군 32560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제1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 당 입목축척이 군의 헥타르 당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나.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150 제20조제1항제2호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25 제20조제1항제3호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법정도로(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이상의 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법정도로(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이상의 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 50 제20조제1항제4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의2제1항제1호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00 500 제20조의2제1항제2호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 일 것)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 300 500 별도조항없음 제20조의2제1항제3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부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00 제20조의2제1항제3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부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5. 「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형상변경(절토ㆍ성토 포함)이 없을 것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하는 경우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3. 5년 이상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철원군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05.08.]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화천군 32570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2조제1항제1호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150 제22조제1항제2호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25 별도조항없음 제22조제1항제3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2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2조의2제1항제1호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 이도 500 500 제22조의2제1항제2호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가. 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의 경우 : 500미터나. 5호 미만의 경우 : 300미터 5 300 500 별도조항없음 제22조의2제1항제3호 주요관광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00 제22조의2제1항제3호 주요관광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8.>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22.]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양구군 32580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제1항제1호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척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량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150 제21조제1항제2호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018.12.26.> 25 별도조항없음 제21조제1항제3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12.10.17> 3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30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1조의2제1항제1호 도로(「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 중 포장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지형상 엄폐되어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 300 300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각 목의 해당 가구 전체가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2.10.>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경계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 <개정 2019.8.2.>나.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200미터다.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100미터 10 200 3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21조의2제1항제6호 인접토지의 일조권(그림자 등) 침해방지를 위해 정북방향 기준 시설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단, 그 외의 방향은 지적선에서 2미터의 이격거리를 둘 것) 2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3.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4.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5.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2. 자가소비용 및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창고, 공장, 우사에 한하여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④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주요 관광지,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지질공원(「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질공원중 지질명소를 말한다)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2.4.>[본조신설 2018.6.29., 시행 2018.7.1.]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20535호)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4와 같다.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2.10.17>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20535호)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7.30>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7.30>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7.30>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7.30>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7.30>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7.30>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7.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인제군 32590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제1항제1호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입목축적 조사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50 제18조제1항제2호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산지인 경우 산지관리법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25 별도조항없음 제18조제1항제3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과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다음 각 목의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100 100 제18조의2제1항제2호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 주택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 200 300 제18조의2제1항제3호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00 제18조의2제1항제3호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18조의2제4항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2미터 이상 격리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3.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법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제5장? 용도지역ㆍ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제5장? 용도지역ㆍ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4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8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고성군 32600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제1항제1호 입목축적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3. 8, 개정 2011.12.1> 150 제20조제1항제2호 경사도 및 임상(林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규정 이하의 토지 <개정 2016.12.30.> 25 별도조항없음 제20조제1항제4호 생태ㆍ자연도 Ⅰ등급지가 아닌 지역.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7.5.30.> 2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 2014.10.31> 제20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0조의2제1항제1호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로법」 제17조에 따라 군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포장된 현황도로 또는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 공고된 도로 500 500 제20조의2제1항제2호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00 500 별도조항없음 제20조의2제1항제3호 주요관광지,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00 제20조의2제1항제3호 주요관광지,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제20조의2제3항 경계울타리(휀스, 차폐막)는 태양광(전기)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발전시설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지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30.] 제20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4.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5.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익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2. 5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고성군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100m이내에 입지할 경우 해당지역내 주택소유자가 2/3이상 동의할 때에는 고성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같은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4.5.30>)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2014.5.30.>*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4.5.30>)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2014.5.30.>*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강원도 양양군 32610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제1항제1호 입목축척이「산지관리법」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토지 <개정 2009. 7. 27> 150 제20조제1항제2호 경사도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 이하의 토지 <개정 2010. 11. 19> 25 별도조항없음 제20조제1항제3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19>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별표 26 별표 26 제1호 “도로”란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가.「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다.「유료도로법」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라.「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도로_300미터 이상_-; 300 300 별표 26 제2호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 주택 “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주거밀집지역(5호 이상)_400미터 이상_-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_200미터 이상_- 5 200 400 별도조항없음 별표 26 제3호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_500미터 이상_- 500 별표 26 제3호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_500미터 이상_- 500 별표 26 제3호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_500미터 이상_- 500 별도조항없음 별도조항없음 별표 26 제4호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1 제20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과 별표 27과 같다.② 제1항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3. 기존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2.1.10.]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9>*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9>*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08.08>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역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음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08.08>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08.08>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08.08>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08.08>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개정 2014. 08.08>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 08.0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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